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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 Disclosure of information

  •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하는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국민

    •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

    법인,단체포함

    • 법인은 국민생활에 있어서 자연인 못지 않은 사회적 작용을 담당하는 권리능력의 주체로써 적합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므로 성질상 공개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 자의 이름,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이상 다수가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합니다.
  • 공개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ㆍ 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비공개대상정보) 〕

    1. 가.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대학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33조)
      •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2. 나. 제2호: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 국방· 통일 · 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보안관련 업무 및 비밀취급자 명단
      • -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3. 다.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정보시스템의 보안정책,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구성, 응용프로그램 소스 및 객체, 자료저장 구조, 백업 시스템 세부규격 등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계획, IP관리대장, 학사DB, 접속권한이 승인된 사용자의 아이디 비밀번호 기타 개인정보 등 공개될 경우 해킹 · 사이버테러 등 대학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4. 라.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행정소송 · 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5. 마. 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 · 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감사 · 감독 · 검사관련 정보 감사 등의 결과 및 결과 등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 규제관련 정보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 - 입찰관련정보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 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 의 우려가 있는 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 는 정보(설계·시공 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 - 인사 관련 정보
        교직원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근무성적평정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로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 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민원인에게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대학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내부의 회의 및 의견 교환의 기록 등)
      • - 대학 내 노조관련 업무
      • - 교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 강서대학교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6. 바.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비공개 제외사항]
      • -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사항]
      • - 인사 관련 정보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등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ㆍ 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결과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교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교직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단, 당해 교직원이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 입학시험원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 - 학적부
      • - 학생주소록(주민등록번호 포함)
      •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함,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 특정 교직원의 자택주소ㆍ자택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단, 교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따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7. 사. 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비공개 제외사항]
      •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사항]
      • - 강서대학교 교육혁신원 원격지원센터에서 생산한 강의영상자료
      • - 강서대학교 대학발전계획
      • -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한 국가 연구 개발사업 보안 관리 지침에 의한 연구비 특허 등 지적재산권
      • - 확보와 관련되어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학술연구과제
      •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직결되는 학술연구과제
      •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 기술로써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학술연구과제
      • - 국방, 안보 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학술연구과제 등
    8. 아.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정보공개
    (청구인)

    청구대상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있는 해당 공공기관에「정보공개청구서」제출
    •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인터넷 등
    •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공개 방법

    접수 및 이송
    (접수처)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공개여부 결정
    (처리과)

    청구된 정보의 검색 공개여부결정
    •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 제3자는 비공개 요청 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 처리기간 : 10일 이내
      ※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

    공개여부 결정 통지
    (처리과)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 공개 결정 시 : 공개일시(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ㆍ공개 장소 등을 명시
    • - 비공개 결정 시 : 비공개이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공개실시
    (처리과)

    공개방법
    •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등
      ※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청구인의 확인
    • - 공개 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비용부담
    • - 내 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 기타
  •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에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은 「문서」로 함 (인터넷정보공개시스템으로도 가능)
    • 신청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함

    행정심판

    행정심판 청구
    •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원칙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 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게 됨
    재결
    •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행정소송

    소송제기
    •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ㆍ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제소기간
    •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 또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음.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일부개정 2005.12.29 법률 7796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1. ①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3. ③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5조 (정보공개청구권자)

    •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공공기관의 의무)

    •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 ①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 ①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④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⑤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당해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당해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전문가의 위촉비율을 별도로 정하되, 최소한 1인 이상은 위촉하여야 한다.
    • ④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 ⑤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⑥심의회의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 ①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 ③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 ④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 (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 (정보의 전자적 공개)

    • ①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②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 ③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제17조 (비용부담)

    • ①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 ②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불복구제절차

    제18조 (이의신청)

    •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행정심판)

    •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 ②청구인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③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중 정보공개여부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제3항의 위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의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 (행정소송)

    •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
    • ③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중 국가안전보장·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 ①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공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제22조 (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3.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3조 (위원회의 구성 등)

    •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1.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부처의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2.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3.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 ③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④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⑥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제도총괄 등)

    •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사항 등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회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 (자료의 제출요구)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 (국회에의 보고)

    •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전년도의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제7127호,2004.1.29>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위원회 설치준비)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원선임 등 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 ③(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 등의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것부터 적용한다.
    •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2005.12.29>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 ①내지
        • ②생략
        • ③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중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④내지 생략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전부개정 2004.7.29 행정자치부령 제245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보공개청구서의 서식)

    • ①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②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 (정보공개처리관련 서식)

    •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여부 결정기간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②영 제6조제2항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처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 ②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의 서식)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정보공개 위임장 서식) 영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임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제8조 (이의신청처리관련 서식)

    •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과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 ②법 제18조제2항과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 ③영 제18조제4항에 의한 이의신청처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자료제출)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실태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제245호,2004.7.29>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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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대학교 행정정보 공표목록

    강서대학교 행정정보 공표목록 표로 항목은 공개부서, 공개대상정보, 공개의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으로 구성됨
    공개부서 공개대상정보 공개의범위 공개주기 공개시기 공개방법
    교무처 교수 공개채용 채용일정 및 절차 수시 채용공고시 홈페이지
    교무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성적평가 결과 정기 4월 홈페이지
    교무처 충원률,재학생 수 등 학생현황 재적 학생 현황 연1회 8월 홈페이지
    교무처 전임교원현황 전임교원확보율 연1회 8월 홈페이지
    교무처 전임교원의 연구성과 국내외 학술지 게재 논문 실적 등 연1회 8월 홈페이지
    학생처 버스노선안내 통학용순환임대버스 상기 결재후 홈페이지
    학생처 장학생수혜현황 장학금지급률 연1회 8월 홈페이지
    입학관리과 대학신입생모집요강 모집요강 수시 모집요강 확정후 홈페이지
    입학관리과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수시 모집요강 확정후 홈페이지
    입학관리과 편입학모집요강 모집요강 수시 모집요강 확정후 홈페이지
    입학관리과 본교 각종 입시정보 지원률, 경쟁률 등 수시 결재후 홈페이지
    입학관리과 입시합격자 합격자명단 수시 결재후 홈페이지
    종합인력개발센터 취업통계 취업률 수시 결재후 홈페이지
    종합인력개발센터 채용설명회 등 취업 관련 행사현황 행사일정 등 수시 결재후 홈페이지
    기획처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수시 회의후 홈페이지
    기획처 직원 채용 채용일정 및 절차 수시 채용공고시 홈페이지
    기획처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학칙 등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수시 수시 홈페이지
    기획처 직원포상 서훈명단 등 수시 확정 직후 홈페이지
    기획처 교비회계 예산 예산내역 정기 예산 성립 후 홈페이지
    사무처 교비회계 예산 결산내역 정기 결산 성립 후 홈페이지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회계 예.결산 예.결산내역 정기 예.결산 성립 후 홈페이지
    법인사무처 법인회계 예.결산 예.결산내역 연1회 예.결산 성립 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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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학사업무 학과별 교육과정 수시 2006년 9월~ 홈페이지
    대학원 학사업무 학과별 교육과정 수시 2006년 9월~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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