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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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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생처] 2020-1학기 교내장학금 1차 신청기간 안내_기간연장
등록일2019-11-20조회1874
작성자이정우

 

안녕하세요. 학생처입니다.

 

2020-1학기 교내장학금 1차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 13일(금) 교내 서버 문제로 인한 전산오류로 장학금 신청이 되지 않았기에 신청기간을 연장합니다.

 

가. 신청기간: 2019.11.25.(월) ~ 12.13.(금) 까지.  > 12.18.(수) 

 

나. 신청방법: 학사 인트라넷에서 신청 후 관련 서류를 학생처에 제출

 

다. 신청가능 장학금

 

 o 가족장학금: 가족이 본교에 같이 재학중인 경우

  - 가족이 본교에 같이 재학 또는 휴학 중인 경우

  -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재학증명서(또는 휴학증명서) 각 1부씩

 

 o 교직원장학금: 교직원의 직계가족인 경우

  - 교직원 본인 혹은 교직원의 직계가족인 경우

  - 제출서류: 재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o 교역자장학금: 그리스도의 교회 교역자 협의회에 소속된 교역자의 직계가족인 경우

  - 그리스도의 교회 교역자 협의회에 소속된 교역자 본인 혹은 직계가족인 경우

  - 제출서류: 교역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o 장애인장학금: 본인, 또는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

  - 본인, 또는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

  - 제출서류: 장애인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o 국가고시합격자 장학금: 국가고시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 시험에 합격한 경우

  - 국가고시 혹은 이에 준하는 국가 시험에 합격한 경우

  - 제출서류: 시험 합격증

 

 o 성적향상장학금: 전전학기 학사경고 후 직전학기 성적이 3.0 이상인 경우

  - 전전학기 학사경고 후 직전학기 성적이 3.0 이상인 경우

  - 제출서류: 성적증명서

 

 o 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 본인 혹은 국가유공자의 직계가족인 경우

  - 국가유공자 본인 혹은 국가유공자의 직계가족인 경우

  - 국가유공자 수업료 면제대상자 증명서(보훈청에서 발급), 가족관계 증명서

 

 o 북한이탈주민장학금: 북한이탈주민

   - 제출서류: 계속장학생인 경우 없음 / 신규장학생인 경우 북한이탈주민 증명서류

 

 o 섬김근로장학금: 20-1학기에 교내 각 부서에서 근로할 학생

  - 교내장학금 선발기준 충족하며 성실하고 책임감있게 근무할 학생

  - 제출서류: 섬김근로장학금 신청서

 

    ※ 상기 장학금 외 다른 장학금은 신청하여도 선발되지 않습니다.

    ※ 다른 장학금은 별도의 신청기간에 신청을 받습니다.

    ※ 2020-1학기 등록금 고지감면을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1차 신청기간에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라. 선발자격

  - 직전학기 15학점 이상 이수

  -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

  - 직전학기 예배 P (직전학기에 예배 미이수 시 P로 인정)


마. 문의: 학생처(02-2600-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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