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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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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교무처]2020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안내
등록일2019-12-20조회1841
작성자홈페이지관리자

 

2020학년도 1학기 휴학 신청 안내

 

2020학년도 1학기 휴학공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휴학신청 기간 : 20200106() - 2020130()

* 신청기간 이전에 휴학 원서 제출은 가능하나, 휴학 처리는 성적 처리가 완료되는 16일 이후부터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휴학 절차

. 첨부된 휴학원서를 다운받거나 교무처에 방문하여 휴학원서 작성(보호자 확인 필요)

. 지도교수님과 면담

* 지도교수님을 모를 경우 학과 사무실에서 확인

. 학생처, 사무처, 도서관에 확인(휴학 연장인 경우 생략 가능)

* 지도교수님의 확인이 없으면 학생처, 사무처, 도서관 확인 불가

* 생활관 입사자는 생활관 확인도 필요

. 교무처에 제출

 

3. 휴학사유별 신청 안내

. 일반 휴학 : 휴학 원서 제출

. 군 입대 휴학 : 휴학 원서와 입영통지서 제출

. 일반 휴학 중 군 입대 휴학 : 입영통지서 제출

기신청한 일반휴학 학기와 군 휴학 학기가 겹치지 않으면 휴학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예시]

-1학기만 일반휴학 신청 후 학기종료 후 7월 입대 > 휴학원서와 입영통지서 제출(2학기부터 군 휴학)

-1학기만 일반휴학 신청 후 학기 중 5월 입대 > 입영통지서만 제출(1학기부터 군 휴학)

1년 일반휴학을 신청한 경우 한 학기가 종료된 후 입대하면 휴학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예시]

-1학기~2학기 일반휴학 상태에서 1학기 종료 후 7월 입대 > 휴학 원서와 입영통지서 제출(2학기부터 군 휴학)

-1학기~2학기 일반휴학 상태에서 1학기 중 입대 > 입영통지서만 제출(1학기부터 군 휴학)

. 청원 휴학(부득이한 사정으로 3회 이상 휴학) : 휴학 원서와 청원서 제출

 

4. 참고사항

. 휴학은 한 번에 최대 1(2학기) 가능하고, 재학 중 군 휴학 제외 통상 3회로 제한합니다. (휴학연장도 1회로 간주)

. 휴학 연장도 휴학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학생처, 사무처, 도서관 경유는 생략)

. 휴학기간 중에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학사 인트라넷에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휴학기간 중 군입대를 할 경우에는 입영통지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 휴학기간 만료 및 무단휴학으로 제적될 수 있습니다.

. 8학기 이상 이수자 중 3학점 이내로 졸업학점이 남았으나 가계 곤란으로 휴학하는 경우, 지도교수님과 상담을 통해 추천서를 받으면 졸업장려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금 관련 문의는 사무처(TEL 02-2600-247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무과 학적담당(TEL 02-2600-245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붙임 휴학원서.hwp
첨부파일붙임 휴학원서(예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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