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학생처] 생활비 우선대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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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2-05 | 조회 | 1045 |
작성자 | 이정우 | ||
안녕하세요. 학생처입니다.
2020/02/06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20-1학기 생활비 우선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생활비 우선대출을 한 학생은 반드시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생활비 우선대출만 받고 휴학을 하는 경우 추후 학자금 대출에 심각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어 짜임새 있게 학자금대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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